티스토리 뷰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인정공제 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 총 금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지출한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다면 세금을 되돌려주고 적게 신고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개월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3개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인정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요건
배우자가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기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019년 귀속 세액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210만 원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한 요건은 월 24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정공제는 동거가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로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들은 20세 미만,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위탁아동도 6개월 이상 양육을 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더 공제하고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200만 원, 배우자의 경우 50만 원, 한부모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기본세율
연말정산 기본세율은 6%~ 40%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
- 1. 국세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 2. 자료제공 동의 신청
-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5. 회사 제출
1. 국세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바로가기를 눌러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면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클릭
인증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화면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아 클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이동을 하면 이용절차 방법과 연말정산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등을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이는 메뉴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등록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이 가능하니 기부금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1. 근무 해당 월 선택을 하시고 만약 중도 입사,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2. 각 공제항목 조회(기본 지출처별, 상세 월별, 일자별)가 가능합니다.
3.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4. 내려받기, 출력(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5.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연말 정만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2.11.17 |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바로가기 (0) | 2022.11.16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 2022.11.14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바로가기 (0) | 2022.11.14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근로소득세율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