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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을 검색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으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영주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내역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합니다. 또 부모, 배우자, 자년 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용하는 금액 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를 지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먼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오른쪽 화면 끝에 [PC용 보안 프로그램] 아래에 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클릭
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오면 오른쪽 화면 아래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3. 사용내역 조회 클릭
현금영수증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가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는 사용내역 조회 사용내역 누계 조회 등 9가지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은 일별, 월 별등 기간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확인 후 연말정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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