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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 지급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이며,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가구당 200만 원씩 인상되고, 지난해 인상됐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기준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1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90%로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일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
반기신청일
상반기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하고 6월에 지급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니 신청을 안 하셨다면 30일까지 신청하시기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증빙서류, 사업소득 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ARS,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가능하며, 손택스는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신청하신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다면 매년 정기신청 기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만약 신청을 못하셨다면 마감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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