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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큰 변화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아래에서는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완화된 재산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주거급여 수급자는 47%, 교육급여 수급자는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를 소득환산율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급여별 선정 기준은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에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
4인 가구는 5,400,964원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지역: 5,300만 원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
2023년에는 변경된 재산 기준에 따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가구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지금까지 변경된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네 가지 혜택 중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로, 중위소득 30% 이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1인가구 독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2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62만원에서 연금액 32만원을 차감한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2종 의료급여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주로 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노인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교육급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게는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TV수수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습자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 작년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