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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궁금해하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를 계산하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소개할게요.
목차
연차 유급휴가
근무기간별 휴가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년간 출근률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일수는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무기간별 휴가일수
먼저 연차수당 계방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연차의 갯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 월차 개념으로 11일만 부여됩니다. 그리고 1년차부터는 15일로 늘어나며, 3년차부터는 16일, 5년차부터는 17일씩 지급됩니다.
7년차부터는 18일, 10년차부터는 19일, 15년차부터는 22일, 20년차부터는 24일이며, 21년차부터는 25일이 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일일근로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월급 기준으로 계산 시 통신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금액도 함께 포함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복잡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화면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많이 찾는 메뉴에 연차휴가 자동계산, 연차수당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일 궁금하시다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입력을 하고 근무시간과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세부적인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차휴가 일수를 모르시더라도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누구나 편리하게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