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에 충족한다면 다양한 차상위게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상위계층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이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에 위치한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이 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소유한 재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뿐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만약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기준 2,217,408원이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의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대상에 따라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만약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양곡 50%할인 뿐만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를 클릭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혜택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혜택들도 있으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