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을 검색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으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영주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내역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공제합니다. 또 부모, 배우자, 자년 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용하는 금액 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연..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인정공제 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 총 금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지출한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다면 세금을 되돌려주고 적게 신고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개월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3개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인정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요건 배우자가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남성의 출산휴가 ..